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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08 2017가단505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6,600,000원 및 2017. 6. 19.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2. 19.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8.부터 2013. 4. 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연장하여 왔다.

피고 C은 피고 B의 부로서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100만 원과 2013. 2. 19.부터 2017. 2. 6.까지 차임 명목으로 합계 1,3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31., 같은 해 11. 11. 두 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 B의 차임지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3. 7.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7. 3. 7.까지 2기 이상의 차임을 지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됨에 따라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차임 및 부당이득반환액에 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2013. 2. 19. 이후부터 2017. 6. 18.까지 52개월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은 합계 2,080만 원(52개월 × 40만 원)이고,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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