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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47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1. 경부터 2018. 5. 8. 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서 'C 마사지 '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곳에 있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 경부터 2018. 5. 14. 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서 'E 마사지 '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곳에 있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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