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부터 아산시 C,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남성 전용 피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8.부터 2016. 1. 6. 경까지 사이에 위 ‘D’ 업소에 간이 침대가 비치된 룸 8개, 샤워 장 1개, 화장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종업원인 E을 고용하여,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가 포함된 마사지 요금 110,000원을 받으면, 간이 침대가 있는 룸으로 손님을 안내한 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전신을 마사지 한 뒤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경위 등) 의 기재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중 제 2 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장기간 범행(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00 시간 피고인이 약 3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4년 경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