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3 2016고단12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 목록 순번 1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경부터 2016. 7. 7. 21:13 경까지 군산시 C 빌딩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관할 기관에 허가 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마사지 방 실과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 등을 상대로 10만 원의 금액을 받고, 손님을 방 실로 안내하고 콘돔 등의 성교도구를 준비한 후, 피고인이 고용한 E 등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 손님과 마사지와 성교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은 종업원과 5:5 의 비율로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 전력 다수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비난 가능성이
큼. 징역 8월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