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7. 2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E)로 3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받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베팅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포인트를 배당받아 이를 환전받는 방식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3회에 걸쳐 합계 540,649,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및 도박사이트 인지 경위,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인터넷 도박은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도박 범행 기간이 길고 도금액도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