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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5625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경 군포시 에 있는 주공 아파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B에 접속하여 B 사이트 운영 계좌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D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받는 등 2013. 5. 13.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개의 운영계좌로 총 284회에 걸쳐 64,06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 확인)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범행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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