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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선고 2014다64530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4다64530 손해배상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A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2. 선고 2011491977 판결

판결선고

2016. 11. 1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경영권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서 이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C 주식회사 ( 현재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 C ' 라 한다 ) 의 경영권을 취득하여 행사하였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경영권 취득 · 행사사실과 E이 F조합 ( 이하 ' F조합 ' 이라 한다 )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F조합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전체적으로 E의 횡령행위와 공동으로 행하여져 원고가 C의 경영권을 상실하는 데 공동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경영권의 귀속주체, 경영권의 법적 성질 및 경영권 침해의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참조 ) .

원심은, E이 F조합 조합원들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고합88 ) 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사단계부터 그 혐의를 부인하였고 실제 위 고소사건의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07노179 ) 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하였다 .가 상고심 ( 대법원 2007도6463 ) 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어 환송 후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08도2825 ) 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상고심 ( 대법원 2009도1597 ) 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로서는 F조합 조합원들이 E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을 고소한 2005. 11. 22. 이 아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2008. 10. 23.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가 가해자임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2006. 3. 20, E이나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가해행위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2.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82438 판결 참조 ) .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경영권을 수반한 주식양수도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보유했던 경영권은 사실상 우호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취득 · 유지되어 왔다는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C의 경영권을 상실하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제1심 및 원심에서의 각 감정결과, 원고가 C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경영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급한 금액,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가로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풋옵션에 따라 부담하게 될 액수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50억 원으로 산정하였다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원심이 원고의 손해액을 150억 원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 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영권 상실로 인한 손해액 산정방법이나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의 손해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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