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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도1597 판결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알선뇌물공여][집38(2)형,531;공1990.7.1.(875),1304]
판시사항

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하고 속칭 환치기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 경우 외국환관리법 제20조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전항의 경우 외국환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반행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비거주자인 갑으로부터 외화채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미화를 지급받은 바 없이 갑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이를 맡아가지고 있도록 하였다가 속칭 환치기방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그 미화를 판매한 후 갑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 또는 그의 구좌에 미화를 송금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처분해 왔다면, 이와 같은 환치기방법에 의한 미화의 지급영수는 외국환관리규정상의 무역외 영수 정상결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갑이 피고인이 지정하는자 등에게 미화를 공급하였더라도 그로써 외국환관리법상 외화채권의 회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무역외 영수 정상결제방법에 의하여 위 외화채권을 추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외국환관리법 제35조 , 제20조 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환치기방법에 의하여 미국내에서 미화를 지급하고 그 대상으로 국내에서 거주자로부터 우리나라 화폐를 지급받은 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제22조 제1호 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이는 동법 제20조 위반행위와는 별개의 위반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국선변호인 포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외국환관리법 제20조 는 채권의 회수의무로서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는 거주자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의 기한의 도래 또는 조건의 성취후 지체없이 이를 추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무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외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액면 이하의 변제를 받거나 변제의 지연을 묵인함으로써 이를 감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31조 는 대한민국 국민 이외의 거주자가 법 또는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거래에 의하여 외화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 또는 허가를 받아 채권을추심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의 추심기간을 연장하거나 정상의 결제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의 기간이 도래하였거나 조건이성취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상결제방법에 의하여 이를 추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환관리규정 제9장은 외국환의 정상결제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에 있어 그 중의 하나로서 무역외 영수 정상결제방법을 인정함과 아울러 그 방법에 관하여는 지정영수통화로 표시된 대외지급수단에 의하여 또는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대외지급수단이나 외화채권으로 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영수할 금액의 전액을 영수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73.7.경부터 1975.12.31.까지 사이에 농업협동조합이 도입하는 염화가리, 중과석 등의 수입알선에 관한 중개수수료로서 스미토모상사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미국 뉴욕주재 스미토모 아메리카상사에 피고인을 위하여 예치케 한 후 이를 지체없이추심하지 아니하고, 중과석의 가격을 조작하여 조작된 가격의 일부금으로 베커상사로부터 지급받은 수표를 지체없이 추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외국환관리법 제35조 , 제20조 를 적용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1975.1.31.부터 1976.8.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스미토모 아메리카상사에 예치하여 놓은 미화를 국내에서 우리나라 화폐를 받고 그 상당 미화를 미국내에서 결제받도록 하는 속칭 환치기방법으로 판매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재산의 양도대상으로 한국내에서 거주자로부터 지급의 영수를 한사실을 확정하고 외국환관리법 제35조 , 제22조 제2호 로 의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이 도입하는 염화가리중과석 등의 수입 알선에 관한 중개수수료 등으로 피고인이 스미토모상사 및 베커상사로부터 전후 14차례에 걸쳐 원심판시와 같은 외화채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현실적 미화를 지급받은 바 없이 스미토모상사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이를 맡아가지고 있도록 하였다가 속칭 환치 기방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미화를 판매한 후 위 스미토모상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 또는 그의 구좌에 미화를 송금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처분해 왔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중개수수료 등 외화채권을 취득한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관계법령에 따라 무역외 영수정상결제방법에 의하여 위 외 화채권을 조속히 추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위 외화채권을 추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치기방법에 의한 미화의 지급영수는 외국환관리규정상의 무역외 영수 정상결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스미토모상사가 피고인이 지정하는자 등에게 미화를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외국환관리법상 외화채권의 회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외화채권을 지체없이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외국환관리법 제35조 , 제20조 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환치기방법에 의하여 미국내에서 미화를 지급하고 그 대상으로 국내에서 거주자로부터 우리나라 화폐를 지급받는 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제22조 제2호 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이는 동 제20조 위반행위와는 별개의 위반행위가 성립되는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나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모두가 환치기방법에 의한 미화의 지급영수가 외국환관리법상의 정상결제방법에 의한 채권추심에 해당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변호인(국선)의 그 밖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조세포탈, 뇌물공여,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그러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거니와 당원의 환송판결에서 이미 위법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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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6.30.선고 84노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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