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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1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백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11:20경 나주시 구진포로 244에 있는 가축 경매장에서 피해자 C(69세)이 피고인과 염소 가격을 흥정하던 D에게 더 싼 가격에 염소를 팔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허리, 어깨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허리 부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4, 5,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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