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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3가단1378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당뇨를 앓아왔는데 2008. 6. 초순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6-2 소재 중앙보훈병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던 중 경추디스크, 손발저림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위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피고에게 진료받았다.

나. 피고의 협진의뢰에 기하여 2008. 6. 24.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근전도검사결과 이하 '2008. 6. 24.자 근전도검사결과'라 한다

), 원고에게 말초신경병증, 요추 및 경추 신경병증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당뇨병 치료를 잘 받으라는 내용의 조언을 하였고, 원고는 타 담당의로부터 2008. 6. 25.부터 아노렉스캅셀 을3호증의 3 기재에 의하면, 아노렉스 약제는 골격근이완제로서 다발성경화증 등 심한 만성질환으로 인한 제경병 증상 치료제이다. 을 처방받기 시작하였으며, 2008. 6. 29.부터 신풍염산트라마돌주(비마약성진통제)를, 2008. 7. 30.부터 오팔몬 을3호증의 3 기재에 의하면, 오팔몬 약제는 혈관확장제로 원고가 2011. 7. 25.이후 처방받은 리마프란과 동일한 약물성분의 약제이다. 을, 2008. 8. 3.경 사미온 을3호증의 3 기재에 의하면, 사미온 약제는 말초혈관순환개선제이다. 을 각 처방받기 시작하여 그 이후 수시로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 6. 10.경부터 데파스정(항우울제 을 수시로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라.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2008. 10.경부터 2009. 7.경까지 사이에 약 한달 간격으로 각 오팔몬, 아노렉스캅셀, 사미온의 약물을 처방하였다.

마. 원고는 2011. 7. 25. 위 같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다발성 말초신경병, 손목터널증후군 등으로 진단받았고, 그 무렵 원고는 위 병증에 대하여 리마프란, 치옥사이드, 오팔몬의 약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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