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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2 2013구단540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비계공)로서, 2010. 10. 21. ㈜원우구조이엔씨에 고용되어 2011. 7. 12.까지 화성시 반월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화성공장 내 뉴R&D건물 지하기계실에서 설비보수를 위한 임시가설구조물(飛階 혹은 jig) 설치해체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1.경부터 울렁거림, 구토, 환청, 환각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15일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119구조대를 통해 아주대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었다.

주치의는 진료 초기에는 원고가 ‘며칠 전에 머리를 부딪친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는데다가 자기공명영상(MRI)에서 뇌출혈이 관찰되어 ‘뇌진탕,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로 추정진단하였으나, 뇌척수액 검사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HSV)가 검출되어 2011. 7. 16. ’헤르페스 뇌염‘을 확진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의 뇌출혈도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헤르페스 뇌염의 합병증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이 2011. 7. 8. 지하기계실에서 작업하던 중 자재를 들고 일어서다가 지상 1.5m 높이의 배관에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뒷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뇌진탕,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추정)’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8.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를 목격한 동료근로자가 없는 등 재해 경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상 원고의 뇌출혈은 외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10. 7.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1. 7. 8. 발생한 두부 충격이 헤르페스 뇌염의 상태를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10. 24. 피고에게 ‘헤르페스 뇌염 및 뇌출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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