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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43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23: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의 이하선 교근부 피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폭행 당시 CCTV 화면 캡쳐 보고) 및 첨부된 캡쳐 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D 현재 건강상태 및 처벌의사 등 확인 보고) 및 첨부된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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