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3. 12. 3.부터 2015. 7. 16.까지 10회에 걸쳐 망 D(2015. 11.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39,936,000원을 변제기 2015. 11. 30., 이자율 월 5%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망인이 미혼으로 사망하여 모친인 소외 망 C(2016. 7. 8. 사망)이 단독으로 망인을 상속하였다가, 망 C이 사망하여 자녀들인 E, F, 피고가 공동으로 망 C을 상속하였으나, 그 중 E, F는 상속포기, 피고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대여금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순번 날짜 송금액(원) 비고 1 2013. 12. 3. 2,000,000 2 2014. 4. 28. 3,000,000 3 2014. 8. 5. 4,436,000 4 2014. 8. 18. 5,000,000 5 2014. 9. 29. 5,000,000 6 2014. 9. 29. 5,000,000 7 2014. 12. 25. 7,000,000 8 2015. 3. 30. 5,000,000 9 2015. 5. 19. 1,500,000 10 2015. 7. 16. 2,000,000 합계 39,936,000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입금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 명의 계좌에 다음과 같이 합계 39,936,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이를 부인하면서 원고와 망인은 내연관계였다고 다투고 있는 점, 원고와 망인 사이에 차용증이 1회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같은 기간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합계 21,105,780원을 송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피고 측이 원고에게 보낸 통지서 등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