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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591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20,74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B’라는 상호로 포장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C와 알루미늄 호일, 나일론 포장제 필름 등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31.부터 2012. 11. 30.까지 C에게 합계 264,824,555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C는 2011. 11. 21. 포장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2. 13. 사망하였다.

C의 사망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미수금 채권액은 72,497,343원이었다.

순번 작성일자 금액(원) 1 2013. 5. 31. 13,083,293 2 2013. 6. 30. 10,335,138 3 2013. 8. 31. 6,821,082 4 2013. 10. 31. 3,930,080 5 2014. 2. 28. 1,406,328 6 2014. 3. 31. 9,208,100 7 2014. 4. 30. 5,895,120 8 2014. 6. 30. 3,789,720 9 2014. 10. 31. 2,854,544 합계 57,323,405

다. C의 사망 후 원고가 피고에게 알루미늄 호일 등 물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송금일자 금액(원) 통장 기재내용 1 2013. 5. 22. 14,000,000 D 2 2013. 6. 4. 5,000,000 D 3 2013. 6. 13. 7,500,000 D 4 2013. 6. 28. 1,500,000 D 5 2013. 8. 12. 9,000,000 B 6 2013. 9. 17. 2,000,000 B 7 2013. 10. 14. 6,000,000 B 8 2013. 11. 19. 2,000,000 B 9 2013. 12. 11. 2,000,000 B 10 2014. 1. 7. 2,000,000 B 11 2014. 4. 16. 2,000,000 B 12 2013. 4. 30. 2,000,000 ㈜B 13 2014. 4. 30. 12,000,000 ㈜B 14 2014. 2. 13. 3,500,000 ㈜B 15 2014. 3. 18. 2,000,000 ㈜B 16 2014. 6. 25. 6,000,000 ㈜B 17 2014. 6. 30. 2,000,000 ㈜B 18 2014. 9. 5. 8,000,000 ㈜B 19 2015. 1. 30. 2,000,000 ㈜B 20 2015. 2. 28. 2,000,000 ㈜B 합계 92,500,000

라.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물품대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의 사망 후 피고는 2013. 4.경 원고에게 C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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