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7가합108050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6. 8. 1.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피고들 및 망인의 배우자인 E가 있다.

순번 종류 내용 수증자 가액(원) 1 집합건물 서울 용산구 F 외 2필지 지상 G호 피고 B 2,000,000,000 2 토지 대구 남구 H 도로 56.9㎡ 피고 B 1 3 토지 대구 서구 I 대 262㎡ 피고 B 1,027,040,000 4 건물 대구 서구 I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3층건 점포 및 주택 피고 B 149,857,400 5 토지 대구 중구 J 대 545.3㎡ 중 545.3분의 244.7 지분 피고 B 3,107,690,000 6,925,310,000원 × 244.7/544.3 6 건물 대구 중구 J 외 1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2층 건물 중 4분의 1 지분 피고 B 1,422,590,775 5,690,363,100 × 1/4 7 토지 대구 중구 K 주차장 107.8㎡ 피고 C 1,012,242,000 8 토지 대구 중구 L 주차장 522.4㎡ 중 522.4분의 109.1 피고 C 1,024,449,000 4,905,336,000원 × 109.1/522.4 9 토지 대구 중구 M 주차장 142.2㎡ 피고 C 1,335,258,000 10 토지 대구 중구 N 주차장 132.2㎡ 피고 C 1,241,358,000 11 토지 대구 중구 O 주차장 104.5㎡ 중 104.5분의 24.5 피고 C 230,055,000 981,255,000원 × 24.5/104.5 12 건물 대구 중구 P 외 8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 슬래브지붕 3층 건물 중 2분의 1 지분 피고 C 289,276,000 578,552,000원 × 1/2 13 비상장 주식 주식회사 Q 5,000주 피고 B 2,500,000 14 채권 대구 중구 R건물 S호 임대차보증금 피고 C 150,000,000 15 자동차 T 벤츠 E320 자동차 피고 B 8,063,000 16 자동차 U 벤츠 S350 자동차 중 25% 피고 B 4,976,760 17 예금 V 피고 B 12,711,721 18 예금 W은행 X 피고 B 5,914,500 19 예금 W은행 Y 피고 B 20,000,000 20 예금 W은행 Z 피고 B 108 합계 13,043,982,265

나. 망인은 사망 당시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적극재산이 있었는데, 피고들이 이를 전부 유증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