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6. 8. 1.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피고들 및 망인의 배우자인 E가 있다.
순번 종류 내용 수증자 가액(원) 1 집합건물 서울 용산구 F 외 2필지 지상 G호 피고 B 2,000,000,000 2 토지 대구 남구 H 도로 56.9㎡ 피고 B 1 3 토지 대구 서구 I 대 262㎡ 피고 B 1,027,040,000 4 건물 대구 서구 I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3층건 점포 및 주택 피고 B 149,857,400 5 토지 대구 중구 J 대 545.3㎡ 중 545.3분의 244.7 지분 피고 B 3,107,690,000 6,925,310,000원 × 244.7/544.3 6 건물 대구 중구 J 외 1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2층 건물 중 4분의 1 지분 피고 B 1,422,590,775 5,690,363,100 × 1/4 7 토지 대구 중구 K 주차장 107.8㎡ 피고 C 1,012,242,000 8 토지 대구 중구 L 주차장 522.4㎡ 중 522.4분의 109.1 피고 C 1,024,449,000 4,905,336,000원 × 109.1/522.4 9 토지 대구 중구 M 주차장 142.2㎡ 피고 C 1,335,258,000 10 토지 대구 중구 N 주차장 132.2㎡ 피고 C 1,241,358,000 11 토지 대구 중구 O 주차장 104.5㎡ 중 104.5분의 24.5 피고 C 230,055,000 981,255,000원 × 24.5/104.5 12 건물 대구 중구 P 외 8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 슬래브지붕 3층 건물 중 2분의 1 지분 피고 C 289,276,000 578,552,000원 × 1/2 13 비상장 주식 주식회사 Q 5,000주 피고 B 2,500,000 14 채권 대구 중구 R건물 S호 임대차보증금 피고 C 150,000,000 15 자동차 T 벤츠 E320 자동차 피고 B 8,063,000 16 자동차 U 벤츠 S350 자동차 중 25% 피고 B 4,976,760 17 예금 V 피고 B 12,711,721 18 예금 W은행 X 피고 B 5,914,500 19 예금 W은행 Y 피고 B 20,000,000 20 예금 W은행 Z 피고 B 108 합계 13,043,982,265
나. 망인은 사망 당시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적극재산이 있었는데, 피고들이 이를 전부 유증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