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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3가단82023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대구 중구 B 대 142.8㎡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소 소유의 대구 중구 B 토지와 건물 ⑴ 원고는 대구 중구 B 대 14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1964. 11. 12. 매매(이 사건 토지)와 1964. 11. 20. 매매(위 주택)를 원인으로 1964.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그 후 원고는 1970년대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주택을 헐고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1층 주택과 소매점 113.6㎡, 2층 주택 113.6㎡)을 신축하고 1983. 2. 8.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 ⑴ 대구 중구 C 토지와 건물 -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구 중구 C 대 132.9㎡(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가 1960.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1960.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E이 2009. 11. 25.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0. 3. 3. 매매를 원인으로 2010.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위 D는 1961. 5. 18. C 토지 지상에 목조 주택 53.55㎡를 신축(사용승인)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ㄴ) 부분을 마당으로 사용하였고, 위 신축 무렵 또는 그 후 선내 (ㄴ) 부분 지상에 재래식 화장실과 세면장 및 빨래터 등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위 주택 등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에는 위 D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E이 철거를 이유로 2010. 4. 28.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였고, 그 후 위 건축물은 실제 철거(철거비용은 피고가 부담함)되어 건축물대장에 2010. 5. 24. 철거를 이유로 직권말소되었다.

그 때부터 현재까지 선내 (ㄴ) 부분은 나대지 상태로 있다.

위 철거 무렵 선내 (ㄴ) 부분 지상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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