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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6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10』 피고인은 2016. 2. 15. 16:10경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80번길 21에 있는 KB국민은행 진해지점 365코너 내에서 피해자 C이 ATM기기 뒤쪽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macaw 여성용 바지와 티셔츠, 상표 불상의 머플러, 명태 등 시가 합계 총 8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쇼핑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901』 피고인은 2016. 3. 22. 14:48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눈을 피해 상품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600원 상당의 오뚜기 참기름 1병을 피고인의 상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993』 피고인은 2016. 4. 8. 21:3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원 상당의 동원야채참치 통조림 캔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456』 피고인은 2016. 5. 3. 13:55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소주 1병을 계산한 뒤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도와주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카라멜 1포장을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cctv 영상화면 『2016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화면, 영수증 『2016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6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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