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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4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19:20 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 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이 피고 인과 피고인 남편에게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술에 취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자녀를 분리시키려고 안방 문을 닫으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할퀴고,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F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D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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