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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8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00:58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103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부모가 때리면서 서로 싸운다는 피고인의 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가정폭력사건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현장조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출입하려고 하자 위 E에게 “ 야, 이 씨 발, 왜 내 집에 주거 침입해, 너희들 왜 여기 왔어,

당장 나가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두 팔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쳤으며, 이를 만류하는 위 F의 가슴 부분을 한 팔로 2회 정도 밀치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가정폭력 현장 출동ㆍ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E, F, G( 일부) 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반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가정 내 문제가 발단이 된 것으로 현재는 원만하게 해결되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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