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3 2018고단12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23:20 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친구인 C과 싸움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욕설과 반말을 하며 거세게 반항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발로 F의 허벅지, 무릎, 정강이 등을 약 7~8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