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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고합10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22:35 경 서울 관악구 D, 107동 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 집안에서 싸우고 난리가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피고인의 딸로부터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집안으로 들어가 사 건 경위를 확인하는 사이에, 피고인의 처에게 “ 씹할 년,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너와 이혼할 거다.

딸을 데리고 나가라.

”라고 욕설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위 F의 목과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가정폭력 ‘ 현장 출동’ 경찰관 행동 요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② 경찰관들이 당시 현장 출입이나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나 처의 승낙 없이 주거에 진입한 상황이어서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정폭력 수사 및 범죄 예방과 관련하여 적법한 직무집행 중이 던 경찰관들을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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