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에게 각 1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는 여러 전주로부터 자금을 모아 차용희망자들에게 돈을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이사인 소외 G은 2011. 5. 중순경 F에게 3억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F는 2011. 5. 20. 전주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G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차용금’이라 하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소지하고 있던 소외 신애의료재단이 발행한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지급기일 2011. 8. 13.)에 배서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원고 A을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지급기일 2011. 9. 20.)을 발행한 다음 위 각 약속어음을 F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강원도 평창군 H(I)에 위치한 J 제씨동 제3층 제301호 및 제디동 제2층 제201호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F는 이후 신애의료재단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2011. 9. 13. 및 2011. 10. 13.로 순차 변경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2.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차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이 이 사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기존의 약속어음에 배서하였고, 자신이 채무자로 표시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는 것을 용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