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4 2017가합30371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9. 9. 10.경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C, D,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펜션부지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5천만 원에 매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9. 9. 1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5천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600만 원은 종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북춘천새마을금고 앞으로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09. 9. 11.에, 잔금 4억 5,400만 원은 2009. 11. 30.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의 위 가.항 기재 말을 믿고 2009. 9. 10.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대출받은 1억 4,700만 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4)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5. 27.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독촉에 따라 2010. 6. 15.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근저당권부 채무의 미변제로 임의경매되어 2011. 8. 5. 매각되었다. 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4. 21. 원고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외국에서 귀국하였는데 회사를 설립하려 한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원고로부터 원고의 딸 G를 통하여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 다. 관련 형사사건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