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길에서 사실은 2011. 1.경 E로부터 F 주식회사의 주식 80%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는 대신 E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20년 동안 매달 4,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속되는 적자로 인하여 2011. 8.경 더 이상 F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E에게 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으며, 별 다른 자산이 없이 G에 대한 채무가 45,000,000원으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대신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2. 3. 17. H편의점 매장에서 11,32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신용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롯데 신용카드로 합계 10,073,929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사용대금 중 8,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은 2012. 4. 5. 서울 노원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