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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구합113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25. B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전 2,066㎡(이후 C 전 235㎡와 D 전 1,831㎡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2002. 4.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장모인 E 앞으로 2002.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정한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여 명의신탁약정(명의신탁자: 원고, 명의수탁자: E)을 하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7. 3. 30. 원고에 대하여 75,824,16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홀로되신 장모님을 편안히 모시기 위해 원고의 배우자 등 처가 식구들과 의견을 모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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