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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9 2015구합1221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 후손들을 종중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답’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종중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전답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농지법상 가능하지 않아 당시 원고의 대표자이던 B 앞으로 이 사건 전답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05. 8. 24. B의 명의로 이 사건 전답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 9. 2.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12. 4.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 B 명의로 이 사건 전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67,008,3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전답을 명의신탁한 것(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명의신탁이다. 2) 설령 이 사건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상 금지되는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의하여 감경된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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