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8,868,23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5. 5. 5. 02:00경 본인 소유의 B 코란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 억대리에 있는 옥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C은 이 사건 사고로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및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C은 이 사건 사고로 2015. 5. 5.부터 2016. 3. 2.까지 서산의료원, D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 50,266,410원 중, C은 본인 부담금 11,398,180원을, 원고는 요양급여비 38,868,230원을 각 부담하였다.
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A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9. 30. C과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책임보험 및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151,793,18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C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C에게 요양급여를 하였으므로,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 내에서 C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의 요양급여비용인 38,868,230원 및 이에 대하여 C의 요양급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