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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나524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C은 2016. 9. 8. 16:4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 공군부대 앞 도로를 고북면 방면에서 해미면 방면으로(서쪽에서 동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C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 3차로 일부와 갓길에 위치해있던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다시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차량의 오른쪽 가운데 부분을 들이받았다(별지 도면 참조). 2) 위 도로는 편도 3차로인 평지직선로이고, 위 사고 당시의 날씨는 맑고 노면은 건조한 상태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6. 10. 21. D에게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따라 보험금(전손)으로 16,585,000원(= 17,950,000원 - 일부 환입액 1,365,000원)을 지급하였고,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은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위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C의 과실 외에도, 자동차전용도로인 위 도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차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D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에 따라 D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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