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10,283,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7.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원고는 2010. 10. 11. C과 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C으로, 보험기간을 2010. 10. 11부터 2011. 10. 11.까지로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부모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보상하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오토바이 등 1) D는 2010. 9. 5. 자기 소유의 125CC 오토바이(E,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를 오토바이 수리업자인 피고 B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다. 2) D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수리가 완료된 이후에 피고 B에게 위 오토바이의 판매 중개를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자신의 수리점에서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였다.
3) 그러던 중 피고 B의 수리점 부근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피고 B에게 오토바이 수리를 맡겨 오던 F는 2011. 1. 31. 피고 B에게 오토바이 3대의 수리를 맡기면서 수리가 완료된 오토바이 2대와 이 사건 오토바이를 D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가져갔다. 다. 이 사건 사고 등 1) F의 종업원인 피고 A는 2011. 2. 2. 5:15경 D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C의 아버지인 G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G은 뇌경막 출혈상 등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3. 7. 8. 뇌경막상 출혈(선행사인) 및 흡인성 폐렴(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2) G의 상속인으로는 처 H, 아들 C이 있다. 3)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2063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1. 5. 30. 위 법원으로부터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관련 형사사건 등 1 G, H, C은 D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