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550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2,659,89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8. 3. 14.부터, 피고 B,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의 경위 1) 피고 A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1. 4. 25. 01:3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소재 명서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E EF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명곡광장 방면으로부터 창원 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의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F SM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자동차로 하여금 중앙분리화단을 충격하여 맞은 편 도로로 넘어가게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G으로 하여금 위 사고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자동차 밖으로 튕겨 나와 1차로 바닥에 쓰러지도록 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G은 1차 사고로 두개골 저부의 광범위한 골절상, 뇌표면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었다. 2) H는 같은 시각 이 사건 자동차의 후방에서 I NF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자동차에 충격당한 F SM7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서서히 정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1차 사고로 말미암아 1차로에 쓰러져 있던 G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택시로 G의 양쪽 쇄골, 양쪽 상부 늑골 및 양쪽 팔 등을 그대로 역과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G은 2차 사고로 위 각 부위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

3) G은 2011. 4. 25. 01:33경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G에게 가해진 치명적인 외상은 머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