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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6 2011가단17536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는 4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65,241,451원과 그 중 73,194...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1997. 12. 11.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출과목 산업기반기금 시설자금대출, 대출금액 395,000,000원, 대출기간 1997. 12. 11.부터 2002. 9. 25.까지, 이율 연 6.5%, 연체이율 연 18%로 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 피고 D는 4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은 위 금원을 차용한 후 대출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지급하여야 할 약정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2003. 9. 15. 소외 E유한회사에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해 10. 8.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마친 사실, 소외 E유한회사는 2005. 10. 20. 소외 F유한회사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06. 3. 2.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마친 사실, 소외 F유한회사는 2007. 8. 6. 소외 G 주식회사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10. 8.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마친 사실, 소외 G 주식회사는 2010.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17.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마친 사실, 2010. 12. 27. 기준 피고들의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원금 73,194,522원, 이자 292,046,929원에 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다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리(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게로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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