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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1075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980,490원 및 그 중 223,672,386원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은 2008. 5. 13. 피고에게 약정기한은 12개월 후로 하여 일본국 통화 3,050만 엔을 대출해주고, 2009. 5. 13. 그 약정기한을 2009. 6. 13.로, 2009. 6. 13. 그 약정기한을 재차 2009. 12. 13.로 각 연장해준 사실, 외환은행은 2010. 3. 23. 위 대출원리금 채권 중 일부를 상각처리한 후 2010. 6. 18. 우리이에이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0. 6. 2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 우리이에이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3. 8. 30.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재차 양도하고, 2013. 10. 2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 2015. 5. 6. 기준으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377,980,490원(원금 223,672,38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54,308,10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377,980,490원 및 그 중 223,672,38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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