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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28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21:45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9-8 방 배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요금 문제로 시비가 행인 및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개 같은 놈 아, 어리 버리 운전하고 있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사건 경위, 피고인이 경제적 환경이나,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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