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 쌍타망 어선 D(90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국 국적 쌍타망 어선 E(90톤)의 선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10. 4. 01:35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53해리(북위 35도 25분 87초, 동경 124도 28분 42초)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어선들에 승선하여 쌍끌이 어구를 투망한 후, 위 어선들로 투망한 어구를 끌고 같은 날 04:00경 양망하여 멸치 3,50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경위서, 나포보고서
1. 수사보고(무허가조업 중국어선 톤수 실측에 대하여)
1. 대가보관조서, 수산물매매기록장
1. 채증사진, 대가보관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몰수 피고인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압수된 어구 1틀(증제1호)은 이미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