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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27 2019가합11773
설계용역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844,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고 차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론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형식적 답변서 및 대표자 변경에 따른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실질적인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제2회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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