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102852
관리비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3. 6. 위ㆍ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E, F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실질적인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제3회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등 참조).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