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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1216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한다는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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