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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5689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기각을 구하고 차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론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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