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169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2013. 8. 초순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아들인 H에게 ‘A 가 F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F 영농조합법인에서 G 명의의 경기 화성시 I, J, K, L 토지( 이하 ‘M 토지’ )를 매수하려고 한다.

그런 데 F 영농조합법인에서 진행하는 돼지 사육 사업과 관련하여 사료 공장에 담보를 제공하고 돼지 사료를 납품 받으려고 하는데, F 영농조합법인에서 매수하려는 G 소유 M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주면, 돼지 사육 사업을 진행하여 얻은 수익으로 M 토지 매매 중도 금과 잔금을 지급하겠다.

근저당권은 사료 공장에 형식적으로 약 3개 월 가량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고, M 토지를 담보로 금전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M 토지에 대하여 먼저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해 주면 경기 용인시 처인구 N, O, P, Q 토지( 이하 ‘R 토지’ )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3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돼지 사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돼지 사육 사업을 진행하여 토지 중도 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M 토지를 S에게 담보로 제공한 뒤 S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 적인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D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M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R 토지는 피고인과 D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R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거짓말함으로써 H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