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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5 2016고단1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12:00 경 인천광역시 남구 C 102호에서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 피해자 소유의 시흥시 F 아파트, 102동 1001호 부동산을 담보로 돼지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업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면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돼지를 매각하여 10 영업 일 내에 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2억 원을 줄 것이고, 만약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돼지를 납품 받더라도 납품한 돼지를 판매한 뒤 납품업체에 돼지 구매대금을 결제한 후의 수익금으로는 10 영업 일 이내는 물론 단기간 내에 2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돈육 외상대금 약 9,000만 원 등 채무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 경 채무자 주식회사 G, 채권자 주식회사 H으로 하여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D, I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고소장

1. E,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변제 자력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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