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저당권의 설정 이후 돈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련자들에게 계속하여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요구하여 오다가 법무사 M으로부터 피해자 측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D 등에 의하여 근저당 권이 이전되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이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뿐, 애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되게 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 12:00 경 인천광역시 남구 C 102호에서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 피해자 소유의 시흥시 F 아파트, 102동 1001호 부동산을 담보로 돼지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업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면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돼지를 매각하여 10 영업 일 내에 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2억 원을 줄 것이고, 만약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돼지를 납품 받더라도 납품한 돼지를 판매한 뒤 납품업체에 돼지 구매대금을 결제한 후의 수익금으로는 10 영업 일 이내는 물론 단기간 내에 2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돈육 외상대금 약 9,000만 원 등 채무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 경 채무자 주식회사 G, 채권자 주식회사 H으로 하여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