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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42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 D 개인별 체불 내역서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79>

1.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배관자재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608,3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D 개인별 체불 내역서 기재 순번 제1 내지 5, 8, 11, 14,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162,8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369>

2. 피고인은 2013. 7. 25. 김해시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D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아이비케이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과 공작기계 6대[모델명 SKT100 2대(일련번호 : G3157-2407, G3157-3100), 모델명 KIT450 1대(일련번호 : G3722-5016), 모델명 SKT200 1대(일련번호 : G3160-1381), 모델명 SKT100 1대(일련번호 : G3157-2235), 모델명 KIT450 1대(일련번호 : 4503025)]를 리스료 총액 176,94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매월 4,915,0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0. 24. 위 사업장에서 H로부터 90,200,000원을 받고 위 공작기계 중 3대[모델명 SKT100 1대(일련번호 : G3157-3100), 모델명 KIT450 1대(일련번호 : G3722-5016), 모델명 SKT200 1대(일련번호 : G3160-1381)]를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6896>

3.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배관자재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2.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5,718,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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