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10078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6, 갑 제6, 7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대전 중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고 한다)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9. 8. 9. 인가ㆍ고시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가지게 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및 동산이전비(이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사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그 주장의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및 동산이전비를 지급받을 대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및 동산이전비를 지급받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