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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79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발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로서 2014. 4.경 서울 은평구 D 10층 상가 J004호, J014호, A005호를 분양받았다.

피해자는 독일에 거주하여 위 상가 임대비를 받아 독일로 송금해 줄 사람을 찾던 중 위 상가 분양 당시 알게 된 피고인에게 임대비 입금통장과 비밀번호, 도장을 건네주고 매월 임대수익금이 입금되면 이를 찾아 유로화 또는 여행자 수표로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는 등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 14:59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우리은행 불광동지점에서 위 D 상가 J004호, J014호, A005호의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대비 34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과 도장을 이용하여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F~G),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H~I) 4장 합계 34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국외송금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전표, 우리은행, 수협은행, 국민은행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우리은행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우리은행 금융계좌 거래내역, 각 우리은행 자기앞수표(100만 원권, 10만 원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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