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30 2013고단8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3. 00:00경 광명시 C건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QM5)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10만원권 상품권 2매, 삼성아멕스카드 1매, 롯데체크카드 1매, 신한오일뱅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05:00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SM7)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밑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150,000원 상당의 금색 지갑 1개, 제일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100,000원 상당의 명함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5. 02:50경 서울 구로구 I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아반떼)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13. 17:45경 피해자 L가 운영하는 광명시 M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N에게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담배 대금 2,7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그 대금 지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