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주거 부정인 자인바, 노숙을 하면서 돈이 궁하자 이른바 차량털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3.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3. 03:00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손전등을 이용하여 문이 열려있는 차량들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 옆 부분 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수 미상의 동전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같은 구 F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져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수 미상의 동전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같은 구 I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K K5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수 미상의 동전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같은 구 L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 소유의 N 스파크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수 미상의 동전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같은 구 O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소유의 Q 포르테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 밑에 있던 남성용 반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지폐 1장과 1천 원권 지폐 7장을 꺼내고, 액수 미상의 동전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