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1) 2015고단1336 사건 판시 제1의 가.
죄, 판시 제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4.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36]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2. 18. 20:30경 대전 중구 모암로 49 오토빌라 B동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3매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6. 02:1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BMW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 1매, 하나외환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4. 02:00경 대전 중구 보문로 47번길 136 글로리빌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택시의 문이 잠겨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6. 01: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모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가 운전하는 N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지던 중 모텔 주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2. 18. 21:06경 대전시 중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