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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6나2154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아래의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행의 “종합하면” 다음에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위 확인서(갑 제4호증)를 피고가 원고에게 11억 원의 지급을 보증하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고,” 부분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7행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에 “F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의 총액을 15억 원으로 합의한 뒤” 부분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4행의 “것이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J에게 위와 같은 합의를 할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나, 갑 제15, 16호증, 을 제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 원고는 당초 J의 소개에 따라 F에게 12억 5,000만 원을 대여하게 되었으며, F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여금 총액 등에 관하여는 위 J이 F 등과 협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 J이 F 등과 합의서(을 제3호증의2)를 작성한 이후, 원고 자필로 작성한 근보증서, 담보제공승낙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기초로 위 합의서(을 제3호증의 2) 취지대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 원고는 2009. 11. 20. 피고로부터 9억 8,830만 원만을 지급받고도, 당시에는 피고에게 당초 확인서(갑 제4호증) 내용을 언급하며 항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J은 2009. 11. 5.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F 등과 사이에 앞서 본 합의서(을 제3호증의 2 를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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