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8나20387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중 “2015. 2. 24.부터”를 “2015. 6. 13.부터”로, 같은 면 제8행 중 “2015. 9. 6.부터”를 “2016. 4. 3.부터”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갑 제1 내지 5, 8” 다음에, “14, 15, 16”을, 같은 면 제18행의 “(갑 제4, 5호증” 다음에, “14, 15, 16”을 각 추가하고, 같은 면 제19행의 “원고가 제출한 2015. 6. 13.부터”를, “원고가 제출한 2013. 2. 2.부터”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피고는, 위 문자메시지는 원ㆍ피고 사이에 계란 물품대금 정산을 위한 영수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다른 업체와 거래할 때 사용할 백지 영수증 양식 한 묶음을 달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거래명세서의 ‘공급자란’에는 E라는 상호와 함께 그에 관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E는 F이 서울 중구 G, H에서 운영하던 개인 업체인데, 원고가 위 상호로 인쇄되어 있는 영수증 양식을 사용하여 왔다) 피고가 다른 업체와 거래할 때 이를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바) 피고는, 피고가 2013. 12. 30.부터 2016. 12. 22.까지 원고에게 보낸 I 문자메시지(을 제16호증 내용의 주문 내역 등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거래명세서 외에 원고가 따로 작성한 거래 장부 또한 신뢰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