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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누31045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증거들” 다음에 “갑 제14 내지 18호증, 을가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의 “바)” 다음에 “원고의 경우 강서사옥, 명동사옥, 강남사옥에 대한 임대업 영위를 위하여 각 사옥에 소재하는 사업부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용역이 보험업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금융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부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 외에 전국의 각 영업지점들이 모두 별도의 사업자등록 및 지점 등기를 하지 않았는바,”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사) 원고의 모든 영업지점 등에 대한 임차료는 지점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부담하고 있는바, 이 사건 영업지점 등이 임차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이 사건 영업지점 등에 대하여 사업소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아)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 소속 종업원들이 모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고,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과 별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에 의해 다양한 부서로 발령이 나고, 순환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인사 및 예결산 등에 대한 최종 권한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있다는 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을 운영하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에 대하여 사업소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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